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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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사고 조사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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