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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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와 대기환경연구소, 왜관수질측정센터에는 연구실책임자를 두고, 각 연구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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