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 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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