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거나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불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