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연구활동종사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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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실 일상점검표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실 일상점검표( 월) ※ 연구실 일상점검표 작성시 유의사항 1. ‘선택점검사항’은 각 연구실별로 해당되는 분야에만 점검한다.(필요시 연구실 유형별에 맞는 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사용) 2. ‘점검결과’란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적정’), △(‘미흡/개선 필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보유대수) | 보관장소 | 유해ㆍ위험성 분류 | 유해ㆍ위험성 분류 | 대상여부 | 대상여부 연번 | 물질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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