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2. 안전환경관리자3.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직위 순위에 따라 각 연구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지원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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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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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