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2. 안전환경관리자3.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직위 순위에 따라 각 연구부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지원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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