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실책임자조문 원문
    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제21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실책임자조문 원문
    )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7. 소관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8. 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실책임자조문 원문
    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7. 소관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8. 필요시 연구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환경관리자조문 원문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별지 제4호서식)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7.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연구실책임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시하여야 한다.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