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3.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연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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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실 안전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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