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자를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2. 별표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별지 제4호서식)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7.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환경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별표 1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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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보존기간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 별표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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