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48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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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기구제11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제12조 하부조직제13조 지방문화유산연구소제13의2조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제14조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4의2조 임시정원제15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6조 인사관리의 원칙제17조 인사위원회제18조 신규임용제19조 채용시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응시자격의 제한제2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제22조 전직시험 등제23조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제24조 승진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제26조 근무성적의 평정제27조 평정요소제28조 평정방법제29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평정시기제31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2조 상여금의 지급제33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제34조 예산의 운용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