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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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4조 · 제척 및 기피제15조 · 의결통보제16조 · 징계의 집행제17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경고ㆍ주의 처분제20조 · 준용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