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2/3을 감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3.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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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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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