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태만6.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제5호에 따른 부당행위를 요구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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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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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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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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