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태만6.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제5호에 따른 부당행위를 요구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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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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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