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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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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