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청원주"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인3. 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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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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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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