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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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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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