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1. [별표3]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2. [별표3-1]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연구주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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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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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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