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원예작물부장(본원에 한함,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은 자체 지정)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실책임자2. 연구활동종사자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단,「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적용하지 않는다.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6.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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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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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