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지2]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연구실사고(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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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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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