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안전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 내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운영지원과(인삼특작부ㆍ소속기관은 운영지원팀 또는 운영지원실)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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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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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