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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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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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