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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