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가 ‘불인정’일 경우에는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가 ‘조건부 인정’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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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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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