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평가원 운영지원과장2. 식품위해평가부ㆍ의료제품연구부ㆍ독성평가연구부의 주무과장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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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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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