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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