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개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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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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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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