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사.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아.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변경 및 공동활용 연구시설 재배치 여부자.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한 변경가.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다.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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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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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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