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10조 (확산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실험사업이 종결되면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사업이 종결된 당해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그 국방실험사업의 확산 여부에 대하여 정책실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정책관은 확산심의를 위해 과제별 예산ㆍ기능에 관한 국방부 각 부서의 장에게 확산 필요성,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심의한 확산심의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확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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