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7조 (과제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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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과제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차기 연도에 수행할 국방실험사업 과제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과제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차기 연도에 수행할 국방실험사업 과제를 선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2. 위원 :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관련 부서의 국(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 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과제선정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⑧이전 사업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사업이라도 사업 보완을 통해 개선ㆍ발전시키는 경우는 중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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