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8조 (사업 및 예산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장, 제3장, 제4장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②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담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종결 시까지 필요한 제안요청서 작성, 산출물 검토, 시험평가 참여 등 제반 사업집행 및 관리를 지원한다.
④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소요제기기관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⑤소요제기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현황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현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배정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1. 배정된 예산의 연내 집행 불가2.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의 지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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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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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실험사업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실험사업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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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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