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9조 (사업종결 및 운영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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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종결 후「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6조에 따라 사업종결보고서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사업종결 후「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6조에 따라 사업종결보고서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결과물의 운영성과를 연 1회 점검하고, 결과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며,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당해 연도 점검 결과에 따라 차기 연도 점검 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소요제기기관이 국방실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국방 적용에 제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종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장제3절에 따라 사업결과물을 운영유지한다. 다만, 정보체계 이외의 군수품은 「군수품 관리 훈령」 제13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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