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6. 국방정보화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7.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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