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11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편성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 후 가용한 재원 내에서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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