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실험사업"이란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시범 적용하여 군 적용 가능성을 실험 및 평가하고, 각 군 등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정책소요"란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진화적으로 요구기능을 실험하도록 하향식으로 기획하는 소요를 말한다.3. "과제"란 국방실험사업으로 선정된 소요를 말한다.4. "정책과제"란 국방실험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소요를 말한다.5. "전담 실험부대"란 국방실험사업 정책과제를 전담으로 실험하는 부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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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실험사업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실험사업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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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