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5조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차기연도 국방실험사업에 관한 소요제기 지침을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은 소요제기 지침을 근거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고, 자체 심의절차를 통해 소요제기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적합한 소요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③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1항의 소요제기 지침과 별도로 기획중점과 지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에서 정책소요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제기를 지원하며,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정한 바에 따라 정책소요제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책소요제기서는 각 군 및 국직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한다.
⑤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분야에 활용 시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및 적용방안을 산ㆍ학ㆍ연이 제안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담기관은 제안 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방실험사업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