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실험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하게(1~2년 내)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요2. 신규 체계 획득 이전에 요구기능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사전검증이 필요한 소요3. 운용 중인 정보체계에 적용하여 기능 향상이 가능한 소요4. 운용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체계와 중복성이 없는 소요5. 국방정책에 부합하고, 각 군 및 국직기관에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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