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6조 (소요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실험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소요평가를 실시한다.
소요평가를 위한 기술적 검토는 중복성, 구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검토한 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통보한다.1.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소요 : 전담기관2.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소요 : 국과연(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소요평가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 대해 소요별 예산ㆍ기능에 관한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이 검토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정책관이 관련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필요성, 정책 부합성, 확산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정책관에게 통보한다.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제기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기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필요시 소요제기 내용이 무기체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합참(전력기획부)에 검토 의뢰하고 합참(전력기획부)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로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한다.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무기체계 분야에 해당될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요평가를 실시한다.1. 별지 서식에 따라 적절성, 중복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집행계획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2.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않는 소요 제외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제8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별된 후보과제의 예산, 확산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기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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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실험사업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실험사업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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