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6조 (소요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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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실험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소요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실험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소요평가를 실시한다.
②소요평가를 위한 기술적 검토는 중복성, 구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검토한 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통보한다.1.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소요 : 전담기관2.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소요 : 국과연(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③지능정보화정책관은 소요평가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 대해 소요별 예산ㆍ기능에 관한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이 검토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정책관이 관련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필요성, 정책 부합성, 확산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정책관에게 통보한다.
⑤지능정보화정책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제기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기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필요시 소요제기 내용이 무기체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합참(전력기획부)에 검토 의뢰하고 합참(전력기획부)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로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한다.
⑦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무기체계 분야에 해당될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⑧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요평가를 실시한다.1. 별지 서식에 따라 적절성, 중복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집행계획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2.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않는 소요 제외
⑨지능정보화정책관은 제8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별된 후보과제의 예산, 확산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기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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