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관련학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2의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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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