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관련학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2의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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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력기간 산정방법제3조 · 경력증명 등제4조 · 경력인정의 취소
제5조 · 관련학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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