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경력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