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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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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