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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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계 | | | 100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ㅇ 관련법령 기준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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