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9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90점 또는 85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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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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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