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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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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