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 (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ㆍ감리ㆍ안전진단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 수행능력평가방법중 ‘기술능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합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기술능력의 경력 및 자격의 등급결정, 시설관리용역의 관리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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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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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