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 (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ㆍ감리ㆍ안전진단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 수행능력평가방법중 ‘기술능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합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기술능력의 경력 및 자격의 등급결정, 시설관리용역의 관리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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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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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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