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2.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3. 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4. 박물관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박물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5.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의 차량 등6.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8. 세미나, 교육생 차량9. 기타 박물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2을 할인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2. 경차(1,000cc이하),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차량3. 박물관 시설 대관 단체차량4. 다자녀 가족 (다자녀ㆍ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차량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10을 할인할 수 있다.1. 다자녀 가족 (다자녀ㆍ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차량2. 임산부(임신 사실이 증빙되는 자료 지참) 차량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할인할 수 있다1. 박물관회 특별ㆍ일반ㆍ후원회원의 차량2. 극장"용" 공연관람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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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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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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