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주차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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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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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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