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조직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주차장 시설관리 및 미화관리 책임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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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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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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