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6조 (할인차량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 할인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회의 특별ㆍ일반ㆍ후원회원으로 한다
극장"용" 공연 관람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관람권 발권 시 할인차량으로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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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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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