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면제차량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면제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과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의 기부회원 및 정기적인 공무방문 차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