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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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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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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